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 53100 매매대금반환 : 일반도어 성형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2회 작성일 20-08-26 14:38본문
법 원 명 :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 건 번 호 : 2014가합 53100 매매대금반환
감 정 목 적 물 : 일반도어 성형기
감정서 제출 일자 : 2015-01-20
- 이전글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3나 26248 매매대금 : 낚시용 릴 소켓금형 20.08.26
- 다음글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 2224 기계계약불이행 : 톱밥 생산기계 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