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은기술사사무소(주)는 산업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구조계산, 법원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특수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원 특수 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감정
1. 개요
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게 하는 일입니다.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결함은 물적, 인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자를 발생시킨 측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 또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그 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2. 기술 감정
설령 피해자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분쟁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의 주장보다 전문가의 객관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 기술 분쟁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이를 판단할 재판장 역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하자의 유무, 발생 원인, 하자보수비용 등 사물의 진위양부(眞僞良否)를 조사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 하자 감정이라 합니다. 현장검증(檢證)은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사물과 사건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이므로 특정 분야의 감정과는 구별됩니다.
3. 분쟁의 발생 원인
산업 기계 설비 분야에서 분쟁의 양상은 주로 생산량 미달, 품질 미달, 공사 중단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기계설계·제조자의 불완전한 설계, 불완전한 제조, 구조계산 누락, 검수기준 누락, 계약미비 때문입니다. 여러 현장의 기술 분쟁을 감정해본 결과 기계설계, 제작, 납품자의 책임이 두드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공급자의 설계능력과 경험부족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며, 법리적으로는 계약서에 검수기준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4. 감정인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할 때 하자의 유무, 발생원인, 하자보수비용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서는 재판부에 제출되고 양측 대리인(변호사)에게도 송부되므로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합니다.
감정서의 내용
1. 감정인의 자격
감정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평하게 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분야의 감정인을 지정 결정할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技術士)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가 감정인으로서 적당하고 법원행정처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기술사라면 무난할 것입니다.
2. 감정서의 내용
감정서에는 ①진위양부·하자·결함의 존재여부 ②발생원인 ③귀책사유 ④ 하자보수금액 ⑤근거자료 등이 진술됩니다. 특별히 기계설비나 플랜트의 경우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하자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논증해야합니다.
3. 감정서의 용도
감정서(鑑定書)는 기술 분쟁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화해(합의), ②조정(調停), ③중재(仲裁), ④소송(訴訟)시에 증거자료로써 사용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서의 지위
감정인은 법원 감정을 수행하기 전에, 법정에서 감정인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정인은 감청신청인의 편이 아니므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서는 아니 됩니다.
5. 감정절차
법원감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자 발견, 공사 중단, 기술사고 발생, 기술 분쟁, 변호사 선임, 감정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감정인 지정, 촉탁, 현장감정, 하자조사·분석, 감정서 작성, 법원에 제출, 감정보완, 사실조회 신청, 감정보완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하자 양상
하자(瑕疵)를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에서 정의한다면 “설계자나 발주자의 의도대로 설계, 제조, 시공, 납품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를 하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한 완전한 상태나 조건 따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자를 결함(缺陷)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결함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법적인 분쟁거리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민법에서는 “하자보수비용”, “하자담보책임”, “하자있는 의사표시” 등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와 결함은 용어만 달리할 뿐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하자는 발생시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설계상의 하자
설계도면에 불완전한 기술적 사항이 내재(內在)되는 경우를 설계하자라 합니다. 축의 직경이 너무 작다든가, 베어링의 수명이 너무 짧다든가, 구조체(Structure)가 빈약하거나, 공학계산을 거치지 않는 수치의 적용이라면 설계하자에 해당됩니다.
2. 제조상의 하자
설계도면과 달리 제조·조립·시공된 경우를 제조상의 하자라 합니다. 설계도면 보다 품질이 떨어진 중고자재를 사용하거나, 규격미달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필수공정을 생략하거나, 소요수량을 누락시키거나,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경우라면 제조상의 하자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부실한 제조입니다.
3. 사용상의 하자
성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하자를 사용상의 하자라 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쉽고 명확하지 못하여 성과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작동시키거나, 숙련이 부족하거나, 무자격자가 운전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하자 등의 경우라면 사용상의 하자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과물을 운전·이용·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