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2단독 2020가단282727 물품대금 : 모터 코일 인써팅기 및 권선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4-27 12:09본문
법 원 명 : 인천지방법원 민사12단독
사 건 번 호 : 2020가단282727 물품대금
감 정 목 적 물 : 모터 코일 인써팅기 및 권선기
감정서 제출 일자 : 2022.02.22
- 이전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 2021가단78179 대금반환 청고의 소 : 리본 믹서기 및 부속기계 22.04.27
- 다음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1나2019543 물품대금 : 열간 단조 설비 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