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9나 8472 물품대금 : 모터코일와인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21-07-16 12:29본문
법 원 명 :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사 건 번 호 : 2019나 8472 물품대금
감 정 목 적 물 : 모터코일와인더
감정서 제출 일자 : 2021.05.27
법 원 명 :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사 건 번 호 : 2019나 8472 물품대금
감 정 목 적 물 : 모터코일와인더
감정서 제출 일자 :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