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2017가합 503406 손해배상(기) : 선박 거주구 하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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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4회 작성일 20-08-26 15:23본문
법 원 명 :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사 건 번 호 : 2017가합 503406 손해배상(기)
감 정 목 적 물 : 선박 거주구 하도급공사
감정서제출일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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