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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제작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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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0-07-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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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4조 제1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리프트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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